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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관련 규정
법률 분석: 근로자가 직계 친족을 공양하려면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 60 세 이상 또는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해야 한다. 할머니, 어머니, 아내, 남편은 유급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노동연령 내에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 전처, 전남편이 낳은 자녀, 이복형제, 이복형제, 이복형제 등 16 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한 자녀와 형제자매 노동자 자녀와 형제자매는 만 16 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중학교 (일반 중학교와 직업중학교) 에 다니고 있다. 만 16 세, 장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직계 친족으로 등재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으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