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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행 주식 발행 제도
법률분석: 주식발행제도에는 비준제, 비준제, 등록제 등 세 가지가 있는데, 각 발행감독제도는 모두 일정한 시장 발전 태세에 해당한다.

승인제는 한 국가가 주식시장 발전 초기에 상장회사의 안정과 복잡한 사회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과 계획적인 방법으로 주식발행지표와 한도를 분배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나 업계 주관부에서 기업이 지표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발행제도를 추천한다.

승인제는 등록제와 승인제 사이의 중간 형식이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표와 한도 관리를 취소하고 증권 중개 기관을 도입하여 기업이 주식 발행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이 있다. 한편, 증권감독부는 주식 발행의 규정 준수, 상품성 조건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하여 주식 발행 신청을 기각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 조는 독립법인 재산과 법인 재산권을 가진 기업법인이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