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 폐기 기준" 에 따르면:
제 5 조? 각종 자동차의 사용 연한은 다음과 같다.
10 시? 트레일러와 위험물 운송 세미 트레일러 사용 10 년, 컨테이너 세미 트레일러 사용 20 년, 다른 세미 트레일러 사용 15 년.
소형, 소형 택시 승용차 (순수 전기 자동차 제외) 와 오토바이의 경우 시,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현지 실태를 결합해 상술한 사용년보다 엄격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지만, 소형, 소형 택시 승용차의 사용년수는 6 년 미만이어야 하며, 3 륜 오토바이는 10 년 미만이어야 한다 -응?
자동차 사용 연한 시작 날짜는 등록일에 따라 계산되지만, 인도일로부터 2 년 이상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인도일에 따라 계산됩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 등록된 자동차가 국가가 규정한 강제 폐기 기준에 도달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폐기 기한이 만료되기 2 개월 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록 취소를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폐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를 자동차 회수업체에 반납해야 하며, 자동차 회수업체는 폐기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증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출하여 취소해야 한다.
제 107 조? 도로교통안전법 제 92 조, 제 95 조, 제 96 조, 제 98 조 규정에 따라 억류된 자동차의 운전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30 일 이내에 억류된 자동차의 적법한 증빙을 제공하지 않고, 해당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거나, 미처 처리하지 않았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와 공고를 거쳐 3 개월 후에도 처리되지 않는 공안기관
불법으로 조립한 자동차를 철거하다. 폐기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는 폐기해야 한다. 다른 위법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자동차는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자동차 강제 폐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