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8 조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하므로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인의 이름, 단위명, 거주지 등 기본적인 상황, 수사가 필요한 증거 내용, 인민법원이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 19 조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3 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