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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보외 의료와 가석방이란 무엇입니까?
가석방: 우리나라 형법 제 81 조: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 원래 형기가 절반 이상 집행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실제로 10 년 이상 집행된다. 감독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는다면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다. 가석방 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죄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상술한 집행형기의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누범과 살인, 폭발,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로 징역 10 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가석방할 수 없다.

보외 진료: 보외 진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외부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임신이나 수유중인 여성. 그러나 보외진료 후 범죄를 계속하거나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범죄자 또는 자살, 자해를 할 수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외 진료를 적용할 수 없다.

가석방은 범죄자가 일정한 집행기한을 거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후 석방되는 것이다. 보외 진료는 특수한 상황이 보외 진료를 허용하기 때문이지만 여전히 감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