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복지림 관리 조치"
제 3 조 국가 복지림 관리는' 생태 우선, 엄격한 보호, 등급 관리, 과학경영, 합리적 이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국가급 복지림의 보호와 건설은 국가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삼림지 보호 및 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밭까지 시행되어 경계가 명확하고, 권리가 명확하고, 데이터가 정확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 임업국은 국가 복지림 관리의 지도, 조정 및 감독을 담당한다. 지방 각급 임업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국가 복지림의 보호,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 6 조 국가급 복지림은 생태 위치, 주도적 기능, 이익에 따라 보호 등급을 나누고 등급 관리를 실시한다. 보호 등급은' 국가복지림 구분 방법' 에 따라 시행되어 3 등급으로 나뉜다.
제 7 조 중앙재정은 국가 복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삼림 생태효과 보상 기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