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강제집행이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문서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활용하고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명확히 하며 민사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는 민사판결서, 담보물권 실현을 위한 판결서, 조정 합의를 확인하는 판결서, 지급령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발효되면 채무자는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을 거부하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권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사람을 집행인이라고 합니다. 집행에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24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