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연재해 구조조례' 제 18 조, 재해 지역 인민정부는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현지안치와 외지 안치, 정부 안치, 자율안치 등을 결합하여 이재민을 과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현지 배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산생활을 회복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하며, 2 차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피하고 경작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 지역 인민 정부는 피해 군중의 자구구조를 장려하고 조직하여 재건을 재개해야 한다.
제 19 조 자연재해 위험 제거 후, 피해 지역 인민정부는 주민 주택 복구 재건 계획과 우대 정책을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재건을 재개하거나, 재해로 훼손된 주민 주택을 복구하고, 재건을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중점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주민 주택의 회복과 재건은 현지 여건, 경제적 실용성에 따라 주택 건설의 질이 방재 완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해 지역 인민정부 민정부는 심사로 확인된 주민주택 복원 재건축 보조금 대상에 보조금과 물자를 지급해야 하고,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 재건이나 복구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