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채권 양도 통지 전달에 관한 규정
채권 양도 통지 전달에 관한 규정
법적 주관성: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없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 중국에서는 채권 양도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문제에 대해 통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즉,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80 조는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통보없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클릭합니다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 3 자를 새 채권자로 만들 때 그 채권을 제 3 인 (새 채권자) 에게 양도해야 하는 상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는 제 3 자에 대한 채권 양도가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채무자는 제 3 자 (신채권자) 가 채무를 이행하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채권자는 채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채권 양도의 통지 의무는 채권 양도가 발효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고리와 조건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