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4 조 미성년자 보호는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a) 미성년자에게 특별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2)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한다.
(3)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4) 미성년자의 건강한 발전에 적응하는 법과 특성;
(5) 미성년자의 의견을 경청한다.
(6) 보호와 교육의 결합.
제 7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후견 의무를 수행하도록 안내, 지원, 도움 및 감독하는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