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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떡하지?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법률 분석

상대방이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은 직권조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할 것이다. 공안조사 후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다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는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 연구를 중시해야지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시인하는지 여부는 유죄 판결과 양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진술을 번복하지 않아도 다른 증거만 있으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38 조 즉석 처벌,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 (1) 위법 행위자에게 법 집행 신분을 표명하다. (2) 증거를 수집한다. (3) 위법행위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구두로 알리고 위법행위자에게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알려준다. (4) 위법자의 진술과 변명을 충분히 청취하다. 위법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5) 즉석에서 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처벌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6)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벌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