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건설 폐기물 관리 규정"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축 쓰레기를 버리거나 버리거나 쌓아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 * * * 장소에 자재를 쌓아서는 안 된다. 건설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쪽과 공공 * * * 장소를 임시로 점유해야 하는 것은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의 동의를 얻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2 조 건설기관이 공사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쓰레기를 제때에 치우지 않아 환경오염을 조성한 것은 도시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건설 기관은 건설 쓰레기를 개인이나 승인되지 않은 건설 쓰레기 운송에 종사하는 기관에 넘겨주고, 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3 조 건설 쓰레기를 처분하는 단위는 건설 쓰레기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건설 쓰레기를 버리고 유포하는 것은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4 조 변경, 재판매, 임대, 대출 또는 기타 형태의 불법 양도시 건설 폐기물 처분 승인 서류는 시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공기관에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건설기관과 건설쓰레기운송기관에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건설 폐기물의 무단 처분;
(b) 승인 범위를 벗어난 건설 폐기물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