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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법 제 28 조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8 조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나 시한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위법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에 따라 환불해야 하는 것 외에 몰수해야 한다. 불법 소득은 위법행위를 실시하여 얻은 돈을 가리킨다.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은 위법소득 계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석:' 행정처벌법' 제 28 조 제 2 항은 먼저 배상을 명령한 후 몰수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위법소득에 대한 처리 순서는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을 선고하고, 잉여가 있으면 전부 몰수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산 권익에 대한 제한된 보호를 고려한 것이다. 원상회복의 부분은 민사 책임이다.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에 개입하는 유한성을 감안하면 법 집행실천에서 법 집행부의 조작성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고려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법적 관계가 명확하고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효율성 원칙에 더 부합하고, 정상적인 질서의 신속한 회복에 더 유리해야 한다. 반면에 법적 관계가 모호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피해자나 피해자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