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14 조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
제 75 조 노인과 가족 구성원 간에 부양, 부양 또는 주택, 재산 분쟁으로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기타 관련 조직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나 기타 관련 단체가 전항의 분쟁을 중재할 때는 설득, 정리 등을 통해 갈등 분쟁을 풀어야 한다. 잘못이 있는 가족은 교육을 비판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비 또는 부양비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