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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관리와 관련된 법률
캐나다는 해양대국이다. 그 해양 자원 입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찍이 1868 년 캐나다는 첫 어업법을 제정하고 1869 년 연해 어업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두 법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캐나다 어업 관리의 법적 기초이다. 그러나 특별한 정치적 역사적 배경 때문에 캐나다는 1990 년대 중반까지 완전한 해양법이 없었다. 1996 12 캐나다는 자신의 해양법을 통과시켜' 유엔해양법 협약' 이 연해국가에 부여한 권리를 국내입법의 형태로 구체화하여' 유엔해양법 협약' 이 발효된 후 해양의 새로운 형세의 발전에 적응하고 새로운 해양전략과 정책을 형성하며 극대화한다 캐나다는 1997 년' 해양법' 을 반포하여 세계 최초로 전면적인 해양관리입법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해양법은 어업과 해양부가 전국 해양사무관리와 조정을 위한 주도 부서를 확립하고, 전국의 해양관리를 담당하고, 캐나다의 미래 해양전략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캐나다의 해양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이 법은 캐나다 어업과 해양부 장관이 캐나다 해양전략의 제정을 조직,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캐나다는 어업법, 연해 어업보호법, 영해 및 어구법, 대서양 어업관리구 조례, 태평양 어업관리조례, 연해 각 성 어업관리조례, 200 해리 전속어구법, 북극해 관리법, 대륙붕법, 해양투기법 등 해양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도 반포했다. 각 성도 허용 범위 내에서 일부 지방성 법규를 제정했다. 상술한 법률은 해양 자원과 공업 관리를 포함한 범위가 매우 넓다. 예를 들어 어업법은 연어, 랍스터, 바다표범의 포살, 어도건설, 생산자료 신고, 어선의 안전설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해양 자원 및 산업과 관련된 국제 협약 및 협약에 서명했으며, * * * 유기적이고 통일되고 완전한 캐나다 해양 자원 관리 법률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