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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소한 피고는 불합격이다.
법적 주관성:

피고인의 부적격이란 특정 소송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자격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 1 19 조에 규정된 기소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208 조 판결에 따라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 많은 지방법원은 자연스럽게 원고 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고 습관적으로 한 장의 판결서로 원고 기소를 기각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22 조, 소송 제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