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허가 청문 회피는 어떤 상황입니까?
행정기관은 행정허가를 심사하는 직원 이외의 사람을 청문 사회자로 지명해야 한다. 신청자, 이해관계자는 진행자가 이 행정허가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회피란 행정기관 직원들이 직권 행사 과정에서 처리하는 행정사무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결과를 처리하는 공정성과 절차의 진도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직무를 보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든 행정기관의 직원들은 사회에 살고 있으며, 사회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신이 처리하는 행정사무와 어느 정도 이익관계를 갖게 된다. 특히 공무원이 출생지 혹은 장기적으로 한 지방이나 직위에 있을 때 더욱 그렇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행정 행위의 공정성을 촉진하는 요구로 볼 때, 행정 기관 직원들은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직원들이 처리하는 행정사무와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하고 행정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사실, 일부 간접적인 이익이 반드시 행정행위와 행정절차 결과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청문 진행자가 행정허가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청자, 이해관계자가 회피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