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법: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하고 개정해 국가와 사회생활의 한 방면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조정하는 법을 말한다.
2. 일반법:
보통법은 기본법 이외의 법이다. 그것은 기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는 보통법이 일반적으로 민법 형법 등 헌법 (근본법) 에 버금가는 일반법을 가리키며 특별법 (즉 특정 신분, 특정 사항, 특정 시간 또는 특정 지역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 과 대칭을 이룹니다.
기본법과 보통법의 차이점;
1, 입법 절차 및 지위: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하고 수정하며, 지위는 일반법보다 높다. 입법 과정에서 기본법의 제정과 개정은 좀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전국인의 심의와 표결을 통해 이뤄진다. 일반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비교적 유연하며, 일반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책임이 있다.
2. 적용 범위 및 효과:
기본법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서, 보통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을 포함한다. 그 법적 효력은 일반법보다 높으며 일반법에 지도 역할을 한다. 일반법은 주로 특정 문제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유효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다.
3, 법적 책임 및 결과:
기본법 위반 행위는 더욱 엄한 법적 책임과 결과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기본법은 국가와 사회생활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하면 국가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법률은 주로 특정 문제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그 법적 책임과 결과는 상대적으로 작다.
4, 시민 권리 보호 수준:
기본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보통 시민권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다. 시민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면 기본법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본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