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 세 시민은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법 제 3 조에 따르면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우리나라의 투표와 선거연령이 18 세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확장 데이터:
선거법 제 4 조에 따르면? 각 유권자는 선거에서 단 한 표밖에 없다.
선거법 제 5 조에 따르면? 인민 해방군은 별도로 선거를 거행하고, 선거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선거법 제 6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수의 기층 대표, 특히 노동자, 농민, 지식인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수의 여성 대표가 있어야 하며, 점차 여성 대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교자 수가 많은 지역의 지방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정원을 가진 귀교민 대표가 있어야 한다.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인 중국 시민은 출국하기 전에 본적 또는 거주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