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망 보상금은 피해자가 민사권 주체인 생명권 상실 (사망) 에 대한 배상이다. 시민들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민사권 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생명권은 모든 권리의 기초이자 전제이며, 어떤 생명권의 상실은 시민 시민권의 상실이다. 따라서 사망 보상금의 본질은 피해자의 민사권 상실이다. 사망 보상금의 성격에 대해 상속 손실, 즉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손실은 전체 가계소득의 감소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물질적 손실 범위에 속하며, 위자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수원칙은 보상이 높거나 낮다. 피해자는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이익이 항소법원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와 관련된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낮으면 항소법원 소재지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 배상의무자가 장애 배상금과 보조기구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의무인의 지급 능력과 제공된 보증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1 심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사망 보상금, 정신피해 위로금은 일회성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