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속달 우편으로 택배장에 직접 넣을 수 없나요?
속달 우편으로 택배장에 직접 넣을 수 없나요?
허가 없이는 택배를 택배장에 직접 넣을 수 없습니다.

2065438 년 5 월 1 일, 우리나라 최초의 택배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법규' 택배 잠행조례' 가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새로운 규정 제 25 조에 따르면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속한 수신주소, 수신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을 전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면전에서 검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직접 검수할 필요가 없고 택배장 또는 대리점은 조항의' 배달 주소 합의' 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속달 우편을 택배장에 넣는 것은 불법이다.

확장 데이터:

국가우체국은 20 19 10 1 에' 스마트 택배박스 배달 서비스 관리 방법' 을 실시한다. 관리 방법에 따르면 스마트 택배 박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스마트 택배 상자를 사용하여 택배를 배달할 때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취인은 스마트 택배상자를 사용하여 택배를 배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스마트 택배상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택배 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된 이름과 주소에 따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마트 택배박스 배달 서비스 관리 방법' 은 수신인의 관련 권리와 스마트 택배상자를 사용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따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수취인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 택배상자를 사용하여 속달 우편을 배달하고 배달 후 제때에 수신자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하다.

인민망-택배 신규 규정 5 월 시행 1. 택배는 택배장에 직접 넣을 수 없습니다.

인민망-국가우체국: 택배원은 허가 없이 소포를 택배함에 넣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