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지적재산권국 지적재산권 행정법 집행 강화 및 특별법 집행 행동에 관한 업무 방안'. 업무 요구 사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지적재산권국은 즉시 조직 지도자, 업무 조치와 절차, 일정 등에서 본 지역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행동 계획을 제출하여 단계적으로 법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지역의 관련 방안과 계획은 9 월 초에 우리 국에 보고해야 하며, 우리 국은 현지 방안과 건의에 따라 자신의 실제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과 법 집행 임무를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국은 지방정부의 더 많은 지지를 쟁취해야 한다. 본 계획의 연내와 내년 상반기의 집행 상황은 각각 올해 65438+2 월 말과 내년 7 월 초에 우리 국에 보고해야 한다. 각지의 지식재산권국은 행정법 집행 강화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각종 법 집행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국무원의 업무 배치를 진지하게 실시해야 한다. 우리 국은 이 계획의 실시 상황을 심도 있게 검사하고 전면적으로 요약할 것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지식재산권국은 본 계획 시행 중의 건의와 의견,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우리 국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