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15 조는 건축주체와 내력구조의 변화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로, 건설단위는 공사 전에 원래 설계단위나 상응하는 자질등급을 가진 설계단위에 설계방안을 의뢰해야 한다. 설계안이 없으면 시공할 수 없다. 주택 건축 사용자들은 인테리어 과정에서 가옥 주체와 내력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69 조 본 조례 위반, 건축 주체 또는 내력 구조 변경과 관련된 장식 공사, 설계안 없이 무단으로 시공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여 5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택 건설 사용자가 인테리어 과정에서 무단으로 주택 건축 주체와 내력 구조를 바꾸는 것은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어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주택 건물 내부 인테리어 관리 방법" 제 5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원래 설계 단위나 해당 자격 등급을 가진 설계 단위의 동의 없이 건물 주체와 내력벽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2) 방수 요구 사항이 없는 방이나 발코니를 화장실, 주방으로 변경합니다. (3) 내력벽의 원래 문과 창문의 크기를 확대하고 발코니에 연결된 벽돌 벽을 철거합니다. (4) 집의 원래 에너지 절약 시설을 손상시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낮춘다. (e) 건물 구조 및 사용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