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헌법은 우리 법체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부문법, 즉 법체계의 기초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어떤 법규도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기본 특성
1. 법체계는 한 국가의 모든 현존하는 법률의 합계이다.
2. 법률체계는 법률부문 분류로 구성된 체계적인 유기적 전체이다.
3. 법률체계의 이상적인 요구는 문류가 완비되고 구조가 치밀하며 내부조화이다.
4. 법체계는 객관적인 법칙과 주관적 속성의 유기적 통일이다.
5. 법체계는 한 나라의 국내법 체계로, 그 나라가 인정하는 국제법을 포함한다.
기존 법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7. 법률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는 법률 부문이고, 법률 부서는 몇 가지 관련 법률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규범은 법률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