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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차이.
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과 발효의 차이: (1) 중점은 다르다. 민사법률행위의 성립은 민사법률행위의 법률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민사법률행위의 발효는 성립된 민사법률행위가 법정효력조건에 부합하여 생긴 법률인정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다른 기준 또는 구성 요소. (3) 발생한 시간이 다르다. 민사법률행위는 법정요건을 갖추면 성립되고, 법정유효요건을 갖추면 발효된다. 대부분의 경우, 민사법행위의 성립과 민사법행위의 발효는 시간적으로 일치한다. 즉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발효된다. (4) 효과가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02 조 * * *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