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확장 데이터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 차 회의 1988 년 4 월 29 일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에 따르면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 차 회의 1993, 1999.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 2004 년 3 월 14 일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 2004 년 3 월 1 1 일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당원망-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