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49 1 조는 당사자가 서신, 데이터 전보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확인서를 요구하여 확인서에 서명할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한 당사자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발표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주문을 성공적으로 제출할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단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49 조는 전자상거래경영자가 발표한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가 약정 조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주문을 제출하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형식 조항 방식으로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한 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 콘텐츠가 형식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기한, 품질 요구 사항, 비용 및 기타 협력 조건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