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의 기초 위에서 바이오가스역 배치는 토지를 적게 차지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공예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바이오가스역에는 소방통로와 소형 건조 분말 소화기 또는 기타 간이 소화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습산소 반응기와 가스 캐비닛은 번개 보호 설계를 해야 하며, 번개 보호 접지 장치의 충격 접지 저항은 4ohm 미만이어야 합니다.
철도 및 기타 염산반응기에서 멀리 떨어진 바이오가스역과 인접한 건물의 방화 간격은 10m 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공기장 (저압 습식) 과 인접한 건물의 방화 간격은 2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메탄가스관을 매설할 때는' 단직선, 차단 방지, 준설' 원칙을 따라야 하고, 매설 깊이는 동토층 아래에 있어야 하며, 파이프 상단 커버 두께는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바이오가스역은 반드시 급수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오류를 분류해야 한다.
리액터, 공기장, 파이프 등 강철 구성요소의 방부 및 보온 처리는 국가의 현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밸브 액세서리는 이중 밸브로 제어되어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설계는 운영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샘플 감지 포트, 온도 제어, PH 감지 및 H2S 탐지기를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