쿤밍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구 증가로 전동차는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의 여행 방식이 되었다. 하지만 전동차는 주행 중 안전위험과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 과도한 전동차가 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쿤밍시 정부는 관련 조치를 취해' 쿤밍시 기준초과 전동차 관리 방법' 을 제정해 기준초과 전동차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했다.
어떤 전기차가 기준을 초과한 전기차인가요? 쿤밍시의 기준초과 전동차 관리 조례에 따르면 기준초과 전동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국가 중형차와 경차 배출 기준에 따라 소용돌이 삼원 촉매 변환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 (2) 국가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서 불합격한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포함) 등의 차량을 검사한다. (3) 무게가 55kg 을 넘고 정격전력이 4000w 이상인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포함) 등 차량.
쿤밍시가 전동차 관리 방법을 초과한다는 것은 표준초과 전동차 관리를 규제하는 지방성 법규이다. 이 방법은 규정 초과 전동차의 정의와 구분, 처벌 조치, 규제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여 규정 초과 전동차의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위험과 환경오염 문제의 발생을 줄이도록 했다.
법적 근거:
쿤밍시 기준초과 전동차 관리방법' 제 13 조 비자동차나 자동차 운전자가 기준초과 전동차를 운전, 사용 또는 주차하는 경우 경고나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하루 20 원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자동차나 자동차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이 방법을 여러 번 위반하여 기준초과 전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차례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 번에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