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회식자는 촌민위원회나 거주위원회 전염병 예방·통제 인원이 권유한다. 충고를 듣지 않고 줄거리가 심하면 공안기관이 행정구속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 환자라면 격리를 거부하고 회식에 참가하면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죄로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전염병 기간 동안 물가를 인상하는 당사자는 123 15 에 신고하거나 시장감독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감독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경영을 구성하는 사람도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중 집단 회식을 불법으로 조직한 주최자, 계약자 및 기타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하고,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경고나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긴급 상황에서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다.
(2) 국가 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3) 긴급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경찰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
(4) 공안기관이 설치한 경계대와 경계구역에 강제로 침입했다.
인민 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