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네트워크 보안법은 네트워크 운영자가 수집한 사용자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건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법은 네트워크 운영자가 수집한 사용자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건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법은 네트워크 운영자가 수집한 사용자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건전한 사용자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법 제 40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한 사용자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건전한 사용자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 41 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필요한 원칙을 따르고,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수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제공된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및 쌍방의 합의를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없으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및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저장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 42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공개, 변조 또는 파기해서는 안 된다. 수집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처리 후 특정 개체를 식별할 수 없고 복구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유출, 손상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 손상, 분실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때에 알리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