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52 조 * * * 전자상거래 당사자는 택배 물류 방식으로 화물을 배달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택배 물류 서비스 공급자는 전자 상거래에 택배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약속된 서비스 사양과 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택배 물류 서비스 공급자는 화물을 인도할 때 수취인에게 직접 검사를 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납한 것은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택배 물류 서비스 공급자는 규정에 따라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를 줄이고 재사용해야 합니다. 택배 물류 서비스 공급자는 택배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대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