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법 실천 중의 법률 개정은 주로 수정, 수정 결정, 수정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응? 1. 개정안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XX 법 (개정안 초안)' 형식으로 심의를 제출하고, 관련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 XX 법 (개정안 초안)' 의 설명을 하고, 심의 후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키고, 개정된 법률은 의장이 발급한다.
-응? 2. 수정결정의 형태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XX 법률개정안 (초안)' 형식으로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 부서에서 상무위원회에 설명을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뒤' XX 법 개정에 관한 결정' 을 내렸고, 수정결정은 의장이 반포해 시행했다.
-응? 3. 개정안은 국가입법기관이 법률안을 통해 헌법이나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입법형태를 말하며, 주로 헌법과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사용되며 고도의 법전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