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관계란 민사법사실을 바탕으로 민법규범에 의해 조정된 민사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민사법률관계의 발생은 민사주체 간에 일정한 민사법적 사실로 형성된 민사권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민사법률사실은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가리키며, 행위사실과 비행위사실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행동은 사람들의 재미있는 활동을 가리킨다. 행위는 합법인지 아닌지에 따라 합법행위와 불법행위로 나뉜다. 위법 행위에는 침해와 채무 위약이 포함된다. 의미 표시를 기준으로, 행위는 민사행위, 준민사행위,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비행위 사실은 사람의 행동 외에 민사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을 일컫는 것으로, 자연사실이라고도 하며 사건과 상태로 나뉜다. 사건은 어떤 객관적인 현상의 발생을 가리킨다. 상태란 어떤 객관적인 현상의 지속적인 존재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6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