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24 조 위험화학품은 전용창고, 전용장소 또는 전용보관실 (이하 전용창고) 에 보관해야 하며, 전문인이 관리해야 한다. 독극물 화학품과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은 전용 창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이중 송수신 이중 보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의 저장 방식, 방법 및 수량은 국가 표준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유해 화학 물질의 저장 방식, 방법 및 수량은 국가 표준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유해 화학 물질 프로젝트 명칭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유해 화학 물질의 주요 위험 원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 조
이 규정은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사용 및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위험화학품 단위) 위험화학품 중대 위험원의 식별, 평가, 등록, 기록, 검증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됩니다.
도시 가스, 국방과학연구생산용 위험화학품 중대 위험원, 항구 지역 위험화학품 중대 위험원의 안전감독관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