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수약 관리조례' 와' 의약품 관리법' 이라는 두 가지 법규가 포함된다.
우선,' 수약 관리조례' 제 27 조 제 3 항은 수약 경영업체가' 경영자가 약품과 위조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칙, 즉 제 56 조 제 1 항에서는 경영자가 약품을 사용하는 수약점에 대해 명확한 벌칙이 없고, 다만 시정을 명령할 뿐이다.
둘째,' 약품관리법' 제 14 조 제 1 항은' 약품경영허가증' 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보충 규정 제 102 조는 약품의 정의를 정의했다. 즉, "인체 질병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인체 생리기능을 목적 있게 조절하며,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 용용용 물질을 규정하는 것" 이다. 법률은 무면허 경영에 대해 명확한 처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문제와 관련하여, 수의학 의약품 판매인의 의약품 사용은 확실히 불법이며, "의약품 관리 허가없이 의약품 관리" 로 정의되어야하며, "의약품 관리법" 제 73 조에 따라 처벌되어야한다. 처벌의 주체는' 약품감독관리부' 이다.
첨부:' 수약 관리조례' 는 입법시 이 문제를 고려했지만, 이 행위는 수약 집행인의 관할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관할되어 약화되어 시정조치만 취해졌다. "수약 관리조례" 에 규정된 동물 체내에서의 인용약 사용 금지는 양식과정, 즉 양식자가 동물 체내에 인용약을 시용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만약 당신이 수약 법 집행인이라면 관할 구역 내의' 약품감독관리부' 에 이 일을 통보하거나 이양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일은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행 단위 간의 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위의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