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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법 용어 설명
국제경제법 용어의 해석: 국가 간, 국제기구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국가와 다른 나라의 개인 간, 국제기구와 다른 국적의 개인 간 상호 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

국제경제법은 국가 간, 국제기구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국가와 다른 나라의 개인 간, 국제기구와 다른 국적의 개인 간 상호 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과 경제 왕래가 날로 증가하고, 무역과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날로 증가하면서 형성되고 발전한 것이다. 중세 말기부터 유럽의 주요 상업 도시에는 국제 상업 거래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이 있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관계에 관한 많은 법적 규칙과 제도가 출현해 국가간 조약의 형태로 나타났다. 학과로서 국제경제법도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국제경제법 시스템은 국제경제법의 핵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술하였다.

관점 분석:

협의상의 학자들은 전통적인 법률지점의 기준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에' 공법' 과' 사법법' 사이에 엄격한 경계를 그어 국제경제법이 국제공법의 새로운 분기라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이 명제의 장점은 경계가 명확하고 혼동을 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경제 교류의 객관적인 형세 아래 비현실적인 결함이 있다.

국제경제법은 국제법과 국내법,' 공법' 과' 사법법', 국제상법, 각국의 섭외경제법과 관련된 변두리 종합체이다. 이 신흥 학과의 변두리성과 종합성은 국제경제법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객관적 존재의 충실한 반영이자 과학조정이라는 복잡한 관계의 현실적 필요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