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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기록에서 다른 사람을 찾는 데 20 만 원이 든다고 하는 게 협박인가요?
채팅 기록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찾는 데 20 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이라고 한다.

구두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도록 위협하는 것은 공갈 협박에 속하며, 요구하는 돈이 액수에 달하여 공갈 협박죄를 구성한다. 제 274 조 공갈 협박죄는 공적 재물의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재물을 강탈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에 처한다.

강탈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간략한 소개;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공갈 협박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위협과 협박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공적 재물을 강제로 청구하는 행위다.

공갈 협박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행위자는 앞으로 실시될 적극적인 침해 행위로 재물을 위협하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 (예: 살인 위협, 상해, 프라이버시 노출, 재산 파괴 등) 를 위협한다. 본죄는 행위로만 실시할 수 있을 뿐,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가 상해를 위협하는 대상은 재산의 소유자나 보유자 또는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 (예: 금융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친족) 일 수 있습니다. 위협은 구두, 서면, 피해자 앞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전화나 편지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