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권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공민권이므로 근로자는 동등하게 향유해야 한다. 각종 근로자의 휴식휴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광대한 근로자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기 위해,' 조례' 는 각종 고용인 단위를 포괄하며 규정하고 있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민영비기업 단위,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단위 직공이 연속 근무 1 년 이상 유급 연휴가를 즐긴다. 부서는 직원들이 연휴가를 즐기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동법 제 45 조는 국가가 유급 연간 휴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속 근무 1 년 이상 근로자는 유급 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직원 유급 연휴가 조례
제 2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민영비기업 단위, 고용된 자영업자 직원, 연속 근무 1 년 이상 유급 연휴가 (이하 연휴가) 를 즐긴다. 부서는 직원들이 연휴가를 즐기도록 보장해야 한다. 직원들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상 근무 기간과 동일한 임금 대우를 받는다.
제 5 조 단위는 생산과 업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뜻을 겸비하고 근로자의 연휴가를 총괄적으로 안배한다. 연가는 1 년 내에 집중되거나 분할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간을 넘지 않는다. 직장은 생산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연간 직원 연휴가를 계획해야 하며 1 년 간 안배할 수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사부, 노동보장부는 직권에 따라 본 조례를 자발적으로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휴가 권리를 보호한다.
바이두 백과-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