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에 관한 법률 규정은 1 입니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이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청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승인 제출 시간은 1 4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망치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공모한 주요 용의자에 대해서는 심사 비준을 신청하는 시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인민검찰원은 직접 수사를 접수하는 사건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4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별한 경우 1 3 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포가 필요하지 않다면, 범죄 용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계속 정찰을 해야 하고, 보석예심과 감시주거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91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제출 승인 시간은 1 ~ 4 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단락은 또한 "도주범, 여러 차례 범행, 동업자의 주요 용의자에 대한 심사 비준 시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