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24 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 3 자는 채무 이행에 합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제 3 자는 대신 이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격, 당사자의 약속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채무자만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채권자가 제 3 인의 이행을 받아들인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제 3 자에게 양도된다. 단, 채무자와 제 3 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89 조 담보물권의 보증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유 및 담보물권 실현 비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