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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법적 행위와 불필요한 법적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법률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형식으로 이행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그 내용은 행위자 행위의 합법성과 성립 조건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전형적인 법적 행위 분류에 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행위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이나 절차 없이 어떤 형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행위다.

두 가지의 차이점:

전형적인 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 형식의 민사법률 행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통칙 제 56 조는 "민사법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에는 구체적인 형식이 있으므로 따라야 한다. " 예를 들어,' 계약법' 제 270 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계약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본질적인 법적 행위에 속한다.

불필요한 법률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특정 형식을 거치지 않고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성립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를 가리킨다. 계약법' 제 197 조는 "대출계약은 자연인 사이에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자연인 간의 대출이 서면 계약이 있든 없든 불필요한 법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사이의 대출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행위이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