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학교 주최자는 학교 헌장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한다.
학교 이사회나 이사회의 직권에는 학교 정관 개정이 포함된다.
민영학교가 종료된 상황 중 하나는 학교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료를 요청하고 심사 기관의 비준을 받는 것이다.
학교 법인 관리를 개선하다. 민영학교는 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학교를 관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교육촉진법".
제 15 조 민영학교 설립의 비준 권한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의 설립은 현지 의무교육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20 조 사립 학교는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다.
민영학교의 명칭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모호성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이나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기타 법인명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영리성 민영학교는 학교 카드, 성적표, 졸업증서, 졸업증, 학위증 및 관련 증명서, 학생 모집 광고, 학생 모집 약장에 승인기관이 승인한 법인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