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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은 심오한 관념과 제도 변혁으로, 행정관리의 모든 영역과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법행정은 행정의 법치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관념, 조직, 인원, 직능, 제도 등에서 행정법제화를 행정법치의 방향에서 법정권한 내의 법정방식과 법정절차에 따른 국가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법률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관리 원칙에 따르면 법치는 프랑스 사회주의 법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본질적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의지를 반영해야 하며, 모든 권력이 국민의 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반영해야 하며, 행정의지, 개인의 의지, 소수의 이익집단의 의지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 행정법 집행을 실시하려면 행정적법, 행정논리, 절차적 정당성, 효율적 편의민, 성실성, 책임통일을 해야 한다. 법행정은 현대민주정치국가의 내재적 요구이며, 사회주의 법치국가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법행정은 법치의 관건이며 법치의 기본 보장이다. 법에 따른 행정은 행정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정부 기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법, 성실, 청렴성, 효율성, 서비스를 갖춘 현대정부를 건설하는 데 유리하다. 법에 따라 실시하다.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행정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권력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민주법치의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각급 지도 간부를 법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법행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법제를 건전하고 보완하며, 행정관리와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행정 이념의 변화를 통해 조직 변화와 이익 제도의 변화를 강화하여 행정 목적을 극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