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2 조 제 2 항 규정 (2004 년 법령 제 10 호 공포. 법무부 140), 새로 임명된 판사, 새로 임명된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중재원으로 처음 신청한 사람,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 법률고문이 근무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목표권 1: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이론, 법리학, 헌법, 중국 법제사, 국제법, 사법제도와 법률직업윤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목표권 2: 민법, 지적재산권법, 상법, 경제법, 환경자원법, 노동과 사회보장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민사소송법 (중재제도 포함).
주관권: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이론, 법리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중재제도 포함),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 사법제도, 법률직업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