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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 은 시민들에게 어떤 국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국가 안보, 명예,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 안보,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간첩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과 단체가 간첩행위를 발견하면 국가안전기관과 공안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과 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국가기관과 조직은 즉시 국가안보기관으로 이송해 간첩활동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관련 조직과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시민과 조직은 반간첩 업무에서 알고 있는 국가 비밀을 지켜야 한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국가 비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을 불법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20 조 * * * 시민과 조직은 반간첩 업무에 편리나 기타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반간첩 사업에 협조해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국가안전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 안보 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1 조 시민과 조직은 간첩 활동을 발견하였으며, 마땅히 제때에 국가 안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조직에 보고한 경우 관련 국가기관, 조직은 즉시 국가안보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국가안전기관은 간첩활동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조직과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