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 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62 조?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제 61 조?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 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위의 지식은 변쇼의' 친지들의 증언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문의할 수 있다면 비소소 및 사신 상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