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에서 일부 동성 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 * * 제 9 장 156 조.
확장 데이터:
개정 정보:
1986 4 월 12
민법통칙' 은 1986 년 제정됐다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채택), 1987+0 년에 시행됐다. * * * 제 9 장 156 조.
지난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민법통칙 중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발전 요구에 분명히 맞지 않는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7 조를 "민사활동은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고,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제 58 조 제 1 항 제 6 항 삭제:' 경제계약이 국가지시성 계획을 위반한 것'.
참고 자료: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통칙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