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나는 아내와 2006 년에 결혼하여 2008 년에 집을 샀는데, 부동산증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다. 만약 내가 이혼한다면, 나는 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아내와 2006 년에 결혼하여 2008 년에 집을 샀는데, 부동산증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다. 만약 내가 이혼한다면, 나는 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 있을까?
결혼 후의 재산이라면 누구의 이름을 써도 같은 재산이므로 똑같이 나눌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집을 살 때의 투자에 달려 있다. 결혼 후 모두 재산으로 출자한다면 반을 가질 수 있다.

문제없습니다. * * * 소유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재산입니다. 당신은 이등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약속이 없다면 부부 공동재산에 속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혼 한 사람의 절반!

네, 같은 부동산에 속합니다.

* * * 재산 있음 * * * 분할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반으로 나눌 수 있다.

약속이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은 부부 쌍방에 귀속되어 반으로 나눌 수 있다. 전보로 자세한 문의를 환영합니다.

결혼 후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재산의 절반을 누리고 있습니다. 등록과는 상관없습니다.

결혼 후 재산에 속한다. 너는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

혼인등록증 이후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이혼 시 균등하게 나뉜다.

너 반이 넘었는데 같이 있을 수 없어, 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