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 제 9 조 9 항은 "학교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학생을 체벌하거나 변상체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요구 사항, 조작 규정, 직업윤리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규정: "학생 상해 사고 발생, 학생 인신상해 발생, 학교는'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선생님의 체벌행위가 이미 학생에게 실제 손해를 입혔다면, 학교는 반드시' 침해책임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선생님이 학생에게 초래한 인신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 영양비, 교통비 등 일련의 비용을 포함한다.